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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의 특징

haagam 2021. 2. 18. 20:42

1.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1960년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광역·기초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운영한 바 있다. 1961년 해산된 지방의회는 1991년 다시 구성되어 1995년 단체장을 민선 선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한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기능과 함께 자치의 깃발을 필두로 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에 힘쓰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2017)과 서울특별시의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교 방법은 3개의 조례 표준안의 순서에 따라 총칙,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등 목차 순서로 한다.

 

2. 세종시의 시정3기 공약의 검토

세종시 지방 정부는 시정3145개 공약을 설정한 바, “1. 행정수도 완성의 다음 항목으로 “2.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구현을 선언하고 그 세부 과제로 10)읍면동장의 시민 추천제 도입, 11)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12)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확대, 13)자치분권대학 운영, 14)마을단위 공동체 지원 확대, 15)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16)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17)읍면동 주민공동체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18)읍면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 19)주민 중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개선 등 10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지방 자치 선도를 전제로 세워진 지방 자치 단체로서 자치 구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3. 세종시 주민자치의 특징

 

. 공평한 참여 기회 및 참여 기회 확대

세종시의 위원 정수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인데 비해 행안부 표준안은 30명이상, 서울시는 50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 위원의 자격으로 행안부 표준안에는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등록 외국인, 관내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와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관내 사업장 종사자, 학교와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자로 되어 있으나, 세종시는 사업장과 단체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16세 이상 주민등록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오로지 주민등록 주민만을 강조하고, 위원의 연령을 행안부 표준안의 18세를 16세로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범위에 공평성을 강조한 면이 있다. 또한 모집 정원이 행안부 표준안은 30명 이상이고 서울시는 50명 이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0명이상 50명 이내의 정원은 주민 참여 기회를 상대적으로 확대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위원의 특성별 균형 유지를 통한 대표성 강조

세종시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30일 이상의 공개 과정을 거쳐 신청자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위원의 분포 균형 유지를 위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선정 비율을 정하고 사전에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 표준안의 경우 1)응모 전 6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의 추천자 중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각호 별 정원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1)각 호별 특정 성별 총원의 60% 이하이고, 40대 이하 총원의 15% 이상으로 하며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중에서 60%는 공개 모집 신청자 중 해당 연수를 이수한 자로, 40%는 해당 동 소재 기관·단체·주민조직의 추천받고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선 응모, 후 교육 방식을 택해 응모 시점에서 연수 이수 제한이 없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을 제한할 뿐 행안부의 기관 및 단체 추천자 규정이나, 서울시의 60%는 지역주민으로 40%는 기관 단체 추천자로 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개방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마을계획단 운영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분과 위원회는 1)자치회장이 분과위 구성하고, 2)자치위원만으로 구성하며, 3)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운영 세칙에 정한다.(조례17). 이에 대해 행안부 표준안은 분과위원을 자치위원과 희망자로 구성할 수 있고, 서울시도 1)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희망 주민으로 구성하고, 2)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기로 되어 있다.

즉 행안부 표준안이나 서울시의 경우는 분과위원회에 자치회 위원과 주민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세종시는 주민자치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마을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종시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별도의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여 해당 분과위원과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마을계획을 주민자치위원만으로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마을회 운영

세종시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신도시 중심의 동지역과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읍면지역으로 구분된다. 에에 읍면 지역의 자치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을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1)읍면 주민은 친목, 권익 등을 위해 리별로 1개의 마을회 조직할 수 있으며 마을회 대표는 읍면장과 협의 거쳐야 하고, 2)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 리 간 통합 구성 운영이 가능하며, 3)마을회 구성 운영을 위한 자치 규약으로 정하며, 4)시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조례23)

이러한 규정은 행안부 표준안이나 서울시에는 없는 규정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주민자치를 통한 도농간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