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자전거
국유재산 무단경작 해결방안 간담회 본문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개최하는 국유재산 무단경작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사본부, 청사농협, 세종시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였다.
나는 내심 참석 전에는 정부가 보편적으로 유휴지를 방치하는 관행, 규제보다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위한 경작지 제공 등에 대한 건의를 할 참이었다.
시민 패널로 참석한 한 분이 개인주택에 살면서 인접 유휴지를 무단 경작하는 주민에 의한 다양한 사례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시 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했다.
쓰레기를 방치하고, 무단으로 처마 밑을 사용하고, 수도를 무단 사용하고, 불을 지피는 등 차마 같이 듣기가 민망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시민들은 정부의 쉬는 땅에 내가 농사 좀 짓기로서니 그것이 대수냐 하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정부에서는 경고장을 붙여도 그 작물을 캐내는 것은 지상권에 위배되는 일이라 하고, 장기 경작의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계속 방치할 경우 경작자가 울타리를 치거나 하는 등으로 미관상의 훼손도 심하며, 정부 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막상 고발을 하거나 하기에도 주민의 그동안의 정서에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하고 있었다.
고급 인력들이 시민들의 무심코 행해지는 단순한 행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유지관리법에는 시민들에게 임의로 무상경작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함부로 시민들에게 경작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고, 농업기술센터 등 정부의 주관하에만 가능한 일인데, 이 일 조차도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쉽지 않다.
농사짓는 즐거움, 경작에 대한 욕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갈증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종시의 경우 도시농업을 위한 경작지 제공을 풍부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이 유휴지라도 내 땅이 아닌 곳에서의 무단 경작이 여러 피해를 입히는 삼가야 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https://blog.kakaocdn.net/dn/NPgtU/btqLkgxRfdg/Sm4ulkXuiPE0TRLVtqsHo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l6toy/btqLjsegII0/KmCUyP4Ly2IDkmF9CzKSN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Y0c64/btqLpvUQ4hw/5iZ3Qer16lKUyg6ohE0Fy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vcM1G/btqLkLxFD2M/nW4akExkoXlCWCacJgpEJK/im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