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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자치회 (2)
노란 자전거
구 분 행정안전부 서울시 세종시 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 역할 추가 운영 원칙 1)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2)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읍면동 자율 운영 4)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5)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기 능 1)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행사 등 2)협의업무; 주민생활 관련 업무 협의 3)수탁업무; 자치센터 운영 등 1)주민자치 자율조직과 운영, 2)행정 사무 협의, 3)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처리 4)주민총회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읍면동 단위 풀뿌리 주민대표 자치기구이다. 지역 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마을차지의 실현, 주민화합 및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리는 그간 라는 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참여의 기능을 가진 자문기구로서 동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단순 자문기능의 조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 27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2017.2.)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단위 공공 정채 결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는 법적 근거에 따라 자치 기구로 출범된 공식 법적 기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례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