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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주민자치회 조례 비교(행안부, 서울시, 세종시)

haagam 2021. 2. 18. 20:45

구 분

행정안전부

서울시

세종시

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 역할 추가

운영

원칙

1)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2)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읍면동 자율 운영

4)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5)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기 능

1)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행사 등

2)협의업무; 주민생활 관련 업무 협의

3)수탁업무; 자치센터 운영 등

1)주민자치 자율조직과 운영,

2)행정 사무 협의,

3)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처리

4)주민총회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과 선정 등 동지역회의 수행 기능

6)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

1)주민화합 및 발전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 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마을 소식지 발간 등

2)읍면동장 위탁 사무

3)읍면동 예산 협의 기능

4)주민 생활 밀접 사항 건의

5)기타 사무

자치회 정수

1)최소 30명 이상, 지역 여건 따라 자율 결정

50명 이내로 구성

1)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의 자격

1)18세이상자

2)주민등록자

3)외국인등록자

4)사업장 종사자

5)각급학교·기관·단체 임직원

1)주민등록자

2)사업장 종사자

3)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자

1)읍면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자

 

위원의 선정

ㅇ다음 각 호 해당자 중 공개 추첨

1)공개 모집에 신청,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2)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의 추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3)특정 성별이 각호 별 정원 60% 이하

1)선정위에서 공개 추첨 선출

2)각 호별 특정 성별 총원의 60% 이하, 40대 이하 총원의 15% 이상.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3)60%; 공개모집 신청, 해당 연수 이수 자

4)40%; 해당 동 소재 기관·단체·, 주민조직 추천받고 연수 이수자

1)위원 공개 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

2)균형있는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공개

3)모집공고는 최소 30일 이상

주민자치의 장

1)자치회장 1, 부회장 1/2

2)선출방식, 임기, 연임제한 규정은 자율 결정

1)회장1, 부회장1

2)위원 중 호선

3)임기2, 1회만 연임

1)회장1, 부회장 2

2)위원 중 호선

3)시의원은 표결권 없는 당연직 고문

간사/

사무국

1)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또는 사무국 설치해 사무 처리

2)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 보조 또는 사무국 배치

3)세부사항 운영 세칙에 규정

4)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1)간사 1명 지명 사무 처리

2)간사 보조 자원봉사자 배치 가능

3)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1)간사 1명을 위원 중 회장이 선임.

2)기간제 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주민자치회 실무 보조

3)기간제근로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수당, 급여 등 지급 가능

감사

1)0명을 자치위원 중 호선, 필요시 외부전문가 임명

2)회계, 자치회 결정사항 집행 감사

1)0, 외부감사 1인 필수

2)회계와 사업 집행 감사

3)결과 공개

1)2명을 위원 중 호선,

2)회계 및 집행 업무 전반 감사,

3)1회 이상 실시, 결과 공개

4)필요 사안에 대해 외부 감사 가능

분과

위원회

1)분과위 설치 가능

2)자치위원과 희망자로 구성

3)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

1)분과위는 자치위원과 희망 주민으로 구성

2)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

1)자치회장이 분과위 구성

2)자치위원으로 구성

3)분과위 구성 운영은 운영세칙에 정함

주민

총회

1)1회 이상, 자치위 안건 상정

2)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행정사무에 의견 제시

익년도 자치(마을)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3)1개월 전부터 안건홍보, 설명회, 의견수렴 진행

4)필요 시 사전 투표 가능

1)1회 개최, 정족수 등은 별도 정함

2)총회의 권한

자치회 활동 평가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자치계획 결정

동 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기타 현안 등

3)총회 1개월 전 안건 홍보, 설명회, 의견수렴 의무

4)총회 안건에 대해 사전 투표 가능

1)1회 이상 개최, 다음 각1호에 대한 의견 수렴

자치회 업무 수행 수립 계획 수립 자치회 활동 결과 및 성과

마을계획안

읍면동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문제

주민간 의견 합치가 필요한 사항

기타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2)1개월 전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총회 개최 전 중요 안건은 홍보, 설명회, 사전 투표 가능

4)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주민 직접 발언 기회 보장

6)총회 14일 이내 개최결과 회의록 작성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마을회

 

 

1)읍면 주민은 친목, 권익 등을 위해 리별로 1개의 마을회 조직, 마을회 대표는 읍면장과 협의 거쳐야.

2)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 리간 통합 구성 운영 가능

3)마을회 구성 운영을 위한 자치규약

4)시장은 이를 지원해야.

자치(마을)계획 구성 등

1)주민의견과 요구 수렴 다음 각호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기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1)자치계획의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행정사무 협의 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추진 계획

자치회관 운영 계획

분과별 사업 계획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2)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 의결

1)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는 읍면동 계획 수립해야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발전 및 활성화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분과위추진 사업

리통 마을계획

기타

 

운영

1)정기회, 임시회로 구성, 정기회 개최 횟수는 자율 결정

2)재적 과반수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1)분과회의는 월1

2)정기회의는 월1, 임시회의는 필요시

3)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

1)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

2)회의 7일전 통지

3)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결의

4)회의록 작성 비치, 공개

위원 의무

1)주민 의견 수렴 노력,

2)각종 교육 및 연수 적극 참여

2)공익 실현 목적, 사익 추구 금지

3)정치적 중립

1)주민자치회 운영

2)1회 이상 회의 및 활동 참석

3)1개 이상 분과위 참여 활동

4)관련 교육, 연수 적극 참여

5)정치적 중립

1)정치적 중립

2)주민 의견 반영 노력, 공익 실현 목적, 사익 추구 금지

3)신규 위촉 위원은 일정 교육 이수

위원의 임기

2, 연임가능(지역에 따라 자율 결정)

2, 1회 연임

1)2,

2)·동 위원은 1회 연임 가능

위원 대우

1)명예직,

2)필요시 실비 및 수당 지급

2)무보수 명예직

2)필요시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 협의회

 

 

주민자치회장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2)실비 또는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