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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자전거
구 분 행정안전부 서울시 세종시 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 역할 추가 운영 원칙 1)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2)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읍면동 자율 운영 4)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행안부와 같음 (행안부 안) 5)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기 능 1)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행사 등 2)협의업무; 주민생활 관련 업무 협의 3)수탁업무; 자치센터 운영 등 1)주민자치 자율조직과 운영, 2)행정 사무 협의, 3)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처리 4)주민총회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1.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1960년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광역·기초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운영한 바 있다. 1961년 해산된 지방의회는 1991년 다시 구성되어 1995년 단체장을 민선 선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을 근간으로 한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기능과 함께 자치의 깃발을 필두로 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에 힘쓰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2017)과 서울특별시의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교 방법은 3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