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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이해하기 본문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읍면동 단위 풀뿌리 주민대표 자치기구이다.
지역 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마을차지의 실현, 주민화합 및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우리는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참여의 기능을 가진 자문기구로서 동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단순 자문기능의 조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2017.2.)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단위 공공 정채 결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자치 기구로 출범된 공식 법적 기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례 5조를 보면 주민자치회는 4가지 기능을 갖는데 이는 1)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읍면동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3)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4)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등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대표 기능을 갖는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무는 아래와 같다.
1)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등의 <주민 자치 업무>
2)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읍면동 예산 협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 업무>
3)시 또는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위/수탁 처리하는 <위탁사무>
결국 주민자치회의 주요 역할은 "마을 계획 수립"과 "주민 총회"이다.
마을계획은 마을에 따라 다르나 보편적으로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다.
01~03월 마을의제 발굴
03~06월 마을계획 수립
07~08월 주민총회
08~12월 예산반영
차년도 사업시행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분과를 통해 수렴하여 마을의 비젼과 목표를 세우고 마을에 필요한 현안과제와 문제점, 주요 의제들을 발굴해 사업으로 구체회하고 주민초회를 통해 더 많은 주민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분과와 분과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과 유관단체들과 소통과 연대를 통해 마을의 공론을 마을계획과 총회의 의제로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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