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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후 장기 기증>

haagam 2024. 9. 22. 15:48

 
나는 2009년 11월 11일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카드에는 등록번호와 성명, 등록일, 그리고 기증 내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는 <뇌사시 장기기증>, 그리고 <사후 각막 기증>의 2가지에 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굼해져 인터넷을 검색해 알게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에서 당시 운영하는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의 권유에 의했고, 카드도 이곳에서 발급받았다. 그런데 카드의 내용을 보고 유추하면 주관기관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고,  천주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고, 카드 뒷면에는 신분증과 함께 늘 소지하고 기증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을 주라는 안내문이 있다.
 
 2009년이면 벌써 15년 전인 56세에 한 결심이고, 그 이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사후에 이런 일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굼했다. 우선 알아본 것은 내가 가입한 (재)한마음 한몸 장기기증센터 홈페이지와(https://xn--obos3042-hl15a.or.kr/html/) 네이버 구글 등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한 결과이다.
 
장기기증은 뇌사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으로 구분되는데, 뇌사 시의 장기 기증 대상은 <신장, 간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이고, 사후 기증 대상은 <안구>이다.

 
뇌사 시 장기 기증 절차는 1)뇌사 상태(추정)가 되면, 2)의료진에게 기증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식관리기관에 연락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42~5)이나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010-8974-1678)이 안내되어 있다. 3)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4)뇌사 판정(사망 판정 및 기증), 5)기증 후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사후 안구 기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즉 1)사망자가 발생하면,  2)6-12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안구 기증 의사를 연락한다. 3)기관에서는 적출 의료진을 파견하고 4)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5)안구 적출 및 적출 부위 복원을 하고, 6)유가족에게 기증자를 인도한다.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는 우리 말로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번역되는데,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심폐소싱술 등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보편적인 죽음이란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1980년 뇌사(brain death)를 "의학적인 죽음"으로 인정한 후 1990년대부터는 죽음을 "혈액 등의 순환 정지로 인해 의학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의 의미인 "순환 정지사(circulatory death)"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기증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기증을 거부하면 장기 기증을 하지 못하며, 반대로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가족이 장기기증을 동록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장기기증신청은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뜻을 주변에 알리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장기 기증을 등록했다고 해서 꼭 기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 기증 후 시신 처리는 기능하는 장기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시간~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술을 마친 시신은 최선을 다해 복원시켜서 유가족에게 인도하게 된다.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 기증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유가족에게는 몇 가지 지원이 된다.
 
 그 내용은  진료비 180만원, 장례비 360만원, 기증자 추모 행사, 장례 행사 지원, 공영 주차장 이용료 감면, 화장장 이용료 면제, 공항료 감면, 진료비 지원, 보건소 진료비 면제 등이라는데,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인터넷을 뒤져서 그냥 짜깁기 한 것이라서 신빙성은 좀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과없이 올린다.
 
<장기기증>과 유사한 개념의 <시신 기증>이 있는데, 이는 사후 의학 교육과 발전을 위해 연구를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체 전부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 6개월~2년 후에 시신을 인도받는다고 한다.
 
나는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나는 사후에 장례절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된다. 시신기증은 사후 6개월 ~ 2년 후에 시신을 인도받는다는데 이런 기증의사는 없다.
 
다만 사후 6 ~ 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곧바로 시신을 인도받아 통상적인 장례절차가 가능하며, 내 장기를 통해 다른 이웃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정도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느님의 뜻인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평소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죽는 싯점에서 간단한 시간을 통한 장기 이식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내 시신에 대해 우선 나의 유가족의 뜻에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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