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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枯葉齊 이야기

haagam 2011. 5. 21. 10:21

< 고엽제를 살포하고 있는 사진, 조선일보에서 얻어옴 >

고엽제枯葉齊는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을 함유한 독성제로 식물을 말라 죽인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대량 살포해 정신질환, 기형아 출산, 암 유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염물질의 대명사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3만 3,062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증으로 의심 가는 환자가 총 12만5680명(작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베트남도 200만 명에 이르는 전직 군인과 민간인 등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부 발표(1994년 6월)가 있었다.

고엽제가 당속으로 유출되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토양이 오염되면서 '농작물 오염 > 토식동물 > 육식동물' 등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 몸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이다.

다이옥신은 체중 60kg 성인의 1일 섭취 허용랑이 60-240pg(피코그램, 1조분의 1g)에 불과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토양오염에 이어 지하수, 하천까지 오염되면 인체 유해성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원래 다이옥신은 땅에는 잘 흡착되는 반면 물에는 잘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지하수를 타고 다이옥신이 이동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해 몰랐다.

이에 비행기로 고엽제가 공중 살포될 때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며 고엽제가 쏟아지는 곳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고엽제 가루를 맨손으로 뿌리며 제초 작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엽제로 인한 여러 후유증과 장애가 차츰 드러나자 1979년 9월 미국 베트남 재향군인 오렌지 희생자회는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984년 5월 업체에서 고엽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1억8000만 달러의 기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하기도 했다.

유엔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 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 전쟁 이후 고엽제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고엽제로 인한 여러 후유증 사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공, 조선일보에서 얻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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